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비례·사진)은 17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자녀들의 입학시기가 되면 고가의 교복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교복 나눔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련 의원은 “교복 나눔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재활용 교육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 및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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