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매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부동산 악성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도경찰서는 11일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인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청도읍에 위치한 땅 약 484평(1천600㎡)이 평당 25만원이고, 매매대금이 1억2천만원 가량하는데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이니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4천2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속이는 사기 범행이 자주 벌어진다”며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도/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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