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께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해 정차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016년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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