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만들어 취득세 수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사기 등)로 중고차 상사 대표 A씨(37) 및 딜러 등 34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시의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 3만여대 중 중고차 등록률이 80%인 점을 감안 하면 중고차 등록 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대구에서만 연간 1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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