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인적 쇄신’ 명분으로 임직원을 해고한 사건이 ‘부당 해고’로 판정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대구은행 해고 임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임을 알렸다.

지노위는 이들 임원의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작성해 한달 이내에 대구은행에 보낼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들을 복직시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은 “지노위 판정문을 받으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6월 김태오 회장 취임 직후 그룹 계열사 임원 17명이 모두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며 인적 쇄신을 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지주사는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 사표를 낸 이들 중 9명을 해임했다.

그러나 승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시 불거진 비리와 무관한 임원까지 해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당사자 반발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해고자 중 5명이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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