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기재 책임 있어”

대구시교육감 선거 당시 정당이력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7일 6·13 지방선거 때 정당 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중 10만부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소환해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에 나오며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정황을 비춰볼 때 강 교육감이 정당 이력 표시를 승낙했다”며 “강 교육감이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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