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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