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이유 주민 반발에
바쁘다는 이유 절차 멋대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포항신재생에너지가 주민공청회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는 4일 포항신재생에너지가 환경부에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항신재생에너지(주)는 오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4만6천㎡에 발전용량 110㎿ 1기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포항시와 발전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올해 9월과 10월 해당 업체가 마련한 주민공청회가 반대 측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었다.

반대 측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포항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결사반대한다”며 현재까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폐목재가 아닌 우드펠릿을 원료로 하고 있다”며 “사업 목적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듣고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면 어땠을까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은 주민 의견을 문서로 받아 이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시도 주민 찬반 의견과 공청회 진행 과정 등의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공청회 절차를 밟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며 “요즘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드물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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