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