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기는 2020년 12월 3일까지 2년이다.
지난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6명으로 구성했으며, 민간위원 20명 중 55%인 11명을 교체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성위원을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위촉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