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 1월부터 추가 완화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완화 대상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18세 이상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과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다. 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인 경우도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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