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현장 심사 최종 승인

[구미]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지난 2013년 12월 경북도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 연장신청 해 유지해 왔다.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재인증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하계휴양소 이용지원,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으로 워킹맘 여성공무원과 임신직원에게 쉼터를 제공해 휴식 및 직원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로 정해 정시퇴근 하도록 해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원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