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브로커도 처벌… 벌금 강화
부실설계 등도 처벌 수위 높아져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으로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을 적용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