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50인이상 입후보 추천 받아야하는 일반 조합원
현직 위원장과 불리한 경쟁… 선관위도 ‘공정성’ 논란
“불공정 규정 개정 절실” 조합원 대부분 개선 한목소리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일정이 현직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입후보 등록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런닝메이트(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구성해 첨부 서류를 갖춘 뒤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서류는 입후보등록신청서, 조합원증명서, 후보자 이력서, 입후보자 추천서, 선거운동원 명부 등이다. 문제는 입후보자 추천서로, 입후보자는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현직 위원장이 아니면 일반 조합원들이 3일만에 50명의 추천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출발부터 불리한 경쟁이라는 것. 또 선거일 공고 시기도 일반 조합원들의 출마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롭게 위원장 선거에 도전하는 조합원의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7일에 불과하다. 그 짧은 기간에 구미시 전체 공무원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선거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현직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결국, 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는 뜻이다. 운영위원회는 노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국장, 부장 및 사무총장, 서기, 총무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현직 위원장이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노조 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조합원 대다수가 선거에 대한 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번 노조 간부의 음주운전 파문으로 노조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우선 선거에 대한 불공정한 규정들을 개정하고 더 이상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특정인들의 잔치마당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뜻을 모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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