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9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난 2009년 2월에는 수성구 노래방에서 또다시 여주인(당시 4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길 가던 여성을 둔기로 때렸다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릴 여지가 있지만,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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