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높은 수익률 보장 미끼 토지 사기 잇따라
블루밸리 국가산단·흥해·중앙상가 등 피해 속출

포항지역에서 각종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55)에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토지를 소개했다. A씨는 이 땅 인근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대교가 생길 예정이라 조만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B씨가 땅을 사도록 만들었다. B씨는 시세보다 2배 넘게 비싼 4억원에 해당 토지를 구입했지만 실제로 구입한 땅은 산업단지 및 대교와는 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땅값 상승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은 포항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15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흥해읍, 중앙동을 타깃으로 삼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흥해지역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포항시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실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획부동산들의 활동이 어려웠다.

하지만 흥해지역 일부 토지와 중앙동 중앙상가 일원 상가 건물 등은 여전히 기획부동산들의 관심권에 포함돼 있다.

포항지역의 한 부동산업자는 “최근에 평당 300만원대 건물이 2배 이상 부풀려져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현재 침체된 육거리와 중앙상가 주변 상권은 회복조짐이 없고 중앙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한데 기획부동산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업자 A씨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발대상지를 사전에 알고 있다며 투자자 B씨를 유혹한 뒤 투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는 B씨가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현재 사라진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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