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직원 채용 등

경북교육청은 비리사학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2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등 문제의 사학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사학기관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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