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유원지·신천 4동 전역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구 동구(구청장 배기철)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 동구는 이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 전역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시는 최초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결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팔공산 공산지역(지묘동 제외)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옥외영업 신고 방법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해 구청 위생과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내 공지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조리는 실내에서만 하도록 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내 전역 허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물 경제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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