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적용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돼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에만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인상요인이 높아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제고에 맞춰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 10)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17개시도 중에서 13위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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