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보상 원천 차단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25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를 자동화해 신속한 보상업무와 함께 불법·부당보상이 원천에 차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보상업무 전체 과정에 대한 사무자동화는 지난 2010년 한국감정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받은 보상업무처리시스템(CMS,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자동화 보상공정은 드론으로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을 촬영해 GIS(지리정보체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능이 탑재된 감정원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 드론영상과 토지정보를 자동 입력한 후 토지·물건 조사에 대한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상처리 기일 단축도 가능하다. 특히 100만평 사업의 경우 과거 30명이 투입돼 조사기간만 6개월이 걸린 반면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15명이 3개월 만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다.

또 조사된 토지·물건에 대해 보통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회보한 평가금액이 서로 간 1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상업무처리시스템에서 자동 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지구에서 같은 용도지역 내의 지목별 평균단가를 산출해 특정한 토지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과도 실시간 연계해 수용재결 소요기간도 단축했다.

이같이 손실보상업무 전체 단계에서 전산화를 거치면 사업인정 후 물건 식재 등의 보상투기, 업무 진행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또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한국감정원장 김학규 원장은 “보상업무를 개시한 지난 2002년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소유자와 결탁한 보상사고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보상관리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상기일 단축으로 고객만족과 공익사업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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