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에 압류 등 조치

[상주] 상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행정담당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10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체납자 200가구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량기 철거, 급수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와 체납자의 연락처나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 폐쇄 또는 재산 압류 조치도 병행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단수 대상 수용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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