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거시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1일 대구지검 청사 1층 현관에서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기소하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대구지검 본관 현관 출입문을 점거한 뒤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건물 관리자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검찰청 현관에 모여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아 점거 행위로 인해 검찰청 업무를 방해했거나 보안에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원인이 검찰청 청사를 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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