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사진)이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아파트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경원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경로당, 단지내 도로 등 공용시설이 낡고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주택 주민들도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우리 대구시민인 만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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