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개정안 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안에 원생을 방치로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때 확인 부주의로 방치된 원생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는 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동두천지역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방치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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