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80명·경북 463명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대구·경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경북도는 463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이날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고 대구시도 이날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세외수입금 체납자 2명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총 249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대구시의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이 증가했고, 체납액도 33억 원(개인 29억 원, 법인 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 원 ~ 5천만 원이 46명(18억 원), 5천만 원 ~ 1억 원 이하가 28명(19억 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이곤영기자

    이창훈·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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