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2일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백모(37)씨를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와 경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해 왔다. 그는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공사를 수주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 사정이 악화하는데도 공사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백씨에 대한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탐문·기획 수사한 끝에 백씨를 검거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