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2일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백모(37)씨를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36만∼414만원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와 경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해 왔다. 그는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공사를 수주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 사정이 악화하는데도 공사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백씨에 대한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탐문·기획 수사한 끝에 백씨를 검거했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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