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수준 수수료 부과하는 자국 제도에 발목
포항시 등 지자체 참여 필리핀人 줄줄이 입국 취소
법무부 등 중앙부처 차원 실질적 대안 마련 시급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의 출입국 제도 때문에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법무부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는 지난 2016년 전국 5개 지자체에 시범적용됐고 인기가 높아지자 2017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승격됐다.

포항시도 2017년부터 도내 최초로 제도를 도입하며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시행 첫해 125명이 선정됐고, 올해는 169명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포항을 방문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을 넘어 지역 다문화가정이 가족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현재 일본과 중국, 베트남,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로 돈벌이에 나서는 근로자들에게 한화로 2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국의 해외인력반출확인(OEC) 제도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계절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 3개월 동안 근무하고 200만원의 수수료를 내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올해 계절 근로자제도를 활용해 포항을 찾을 예정이었던 18명의 입국이 취소되기도 했다. 포항시 후발주자로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한 영덕군도 필리핀 근로자 23명이 입국을 취소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항시는 참여를 원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정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17일 주한 필리핀대사관 대외협력팀장 등과 접촉했으나, 필리핀 각 지자체와의 업무협약만이 OEC제도를 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필리핀은 80개 주와 39개 시로 이뤄져 일일이 MOU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내 다문화가정들 사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가 큰 인기를 거두고 있지만, 필리핀은 자국의 빡빡한 출입국 제도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방법을 찾아봤으나 시 차원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 지원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포항시 예산은 600만원으로, 영양군의 지원예산 2억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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