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정원 초과·승진 등 특혜

경북 일부 시·군에서 인사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영천·경주시·성주·울릉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승진 정원을 초과하거나 자격 미달 직원을 승진시키는 인사 부정이 적발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 계약, 인허가, 안전, 사업 부문 등을 감사한 결과 인사관련 9건 등 84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사업비를 감액하거나 회수 조치했다.

울릉군은 2016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배수 밖인 직원을 결격사유가 없다며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또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직원 7명을 승진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성주군은 징계를 부당하게 감경해주거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경주시는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했고, 영천시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 자격미달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부정이 발견됐다”며 “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진인사를 한 사실이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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