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31일부터‘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임명된 납세자보호관은 손규호 주무관(6급)으로 근무처는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은 물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구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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