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6년간 전수감사
이중계약으로 급여 착복 등
전체 유치원서 830건 적발
명단,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287개원을 전수감사한 결과 전 유치원에서 비리혐의가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비리가 공표되기 이전인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다. 타 시도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하면서 6년간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것.

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사립유치원은 287곳이었고, 지난 9월 1일 기준 유치원은 242곳(휴원 6개원 포함)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위법 부당한 회계집행 268건, 적립금 변칙운영 15건, 위생관리 부실 4건 등 총 830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39건은 경고, 557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징계 대상은 없었다.

사립유치원의 비위수법은 다양했다.

한 유치원은 유치원장과 교사간 이중계약을 해 교사급여를 원장통장으로 받아 이중 일정 부분을 빼고 교사에게 지급했다. 포항의 한 유치원은 직원을 운전원과 사무원으로 이중 등록하면서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6천만원을 회수당했다. 겸직이 엄연히 금지된 유치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영양사로 근무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은 국외자율연수 불허 통지에도 국외연수를 강행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에도 수년간 원아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도 많았다.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한 것도 드러났다. 경산의 한 유치원은 LED간판 제작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와 채권자의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경주의 한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세나 법 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범칙금, 차량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공적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원복비나 체육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유치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교원 개인의 계좌로 수납 보관하기도 했다.

또 예산서, 결산서를 당해 유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차량구매 등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도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생에게 지급돼야 하는 돈을 카드연체비에 충당하고 교사 치료비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경산의 한 유치원은 제철과일 급식으로 제공된 사과 7개를 원아 93명이 나눠먹도록 강제하거나 임의로 식단을 변경해 배추김치를 깍두기로, 월요일과 수요일은 강황밥과 생강밥만 급식으로 지급하는 등 부실한 급식 관리 및 운영이 확인됐다.

경북도교육청은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감사 결과와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인 감사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폐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해 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창훈·이바름기자

    이창훈·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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