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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