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 22일께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고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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