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최근 시는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열고,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실·국별로 당면 현안 사항을 전달한 뒤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앞으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재 안동시는 김동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는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