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올해부터 금액 확대 지원
내년 1월까지 신청 접수

포항시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에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1인 가구는 8만6천원(2천원 증액), 2인 가구는 12만원(1만2천원 증액), 3인 이상 가구는 14만5천원(2만4천원 증액)으로 확대 지원된다. 희망자는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려해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중 선택해 주소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다음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및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로 신청·접수율을 높이고,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용률 제고·모니터링을 통해 우리지역에 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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