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600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100명 정도의 범법자가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1건, 작년 501건, 올해는 593건으로 나타나 사법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골고루 증가세를 나타났으며, 고용부 대구청의 경우도 전년보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저 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접근 방법 등으로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 고용참사 등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각종 국내 경제동향 지표에서도 고용참사의 주범으로 최저임금제가 지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되레 깎아먹는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최저임금과 유관한 업종에서 무려 2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월 평균 취업자 18만 명 증가 목표는 이젠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란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앞장서 올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월째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등을 동원해 일자리 3만 개를 급조한다는 소식이다. 2개월에서 1년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시켜가는 방법 등을 찾아 시장에 맞는 최저임금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법률적 규제 사항이다. 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봐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생업에 온 몸을 던져온 선량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