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가 신고사건의 경우 593건, 근로감독의 경우 15건으로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건으로만 한 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상반기 처리된 사건 중 사법처리 건수는 2016년 431건,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반기 신고 접수건수도 2016년 722건,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와 신고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법처리는 2017년 대비 무려 113.6%(22→47건) 증가했고, 신고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증가했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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