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9억3천900만원
대상·연령 확대 목소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저조해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총 146건, 금액 기준으로는 9억3천900만원이다.

올들어 8월까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만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준비생 대상은 29건, 8천600만원 △사회초년생 대상은 48건, 1억5천600만원이었다.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14건, 2억3천만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상은 7건, 1억2천500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대상은 4건, 2천100만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대상(일반)은 44건, 3억2천100만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충북, 제주, 세종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박홍근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무주택자 지ㅈ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2.5% 이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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