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9.72%→4.51%
현대제철 38.22%→37.24%
현대제철은 소폭 그쳐 불만
최종판정 때까지 소명할 듯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빅2’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당초보다 하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조정 결과를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 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낮춘 관세율을 적용했다. 4.51%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친 수치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계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철강제품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종 판정까지 가면 관세율 숫자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원심에서 ‘59%’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반발이 많았었다”며 “최종판정까지 이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업계와 함께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관세율을 내놓을지는 그야말로 상무부의 마음”이라며 “일단 최종판정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는 배경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제도다. 그야말로 자기멋대로 정하는 산정법인 셈이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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