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별로 얼마나 되나요?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수준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소속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90%, 5인 이상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지원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년 1월부터 보험료의 40%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 2천508만원 이상)과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 이상) 중 하나라도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