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70대에
대구지법, 무죄 선고

은행 직원의 착오로 고객이 돈을 초과로 받은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의 한 은행 지점에서 1만원권 10장을 5만원권 2장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착오로 5만원권 8장이 추가된 50만원을 받은 후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은행원을 믿고 직원이 내어주는 돈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을 뿐 당시 돈이 초과 지급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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