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70대에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포항의 한 은행 지점에서 1만원권 10장을 5만원권 2장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착오로 5만원권 8장이 추가된 50만원을 받은 후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은행원을 믿고 직원이 내어주는 돈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을 뿐 당시 돈이 초과 지급된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