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죄사실 소명안돼”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무원 승진 등 대가로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6)에게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천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애초 A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를 벌이다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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