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등 대가 5천만원 받아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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