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국 최초 사례

[경산] 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한국장외시장)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2014년 3월 폐업한 A법인은 16개 자치단체에 걸쳐 102건, 2억2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하지만, 경산시 징수과는 A법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 2천336주를 발견해 타 자치단체에 앞서 선압류(점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고질체납세 6천600만원 중 3천600만원을 정리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김미자 경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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