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BO리그 구단이 새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총액은 100만 달러로 제한된다.

KBO는 11일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선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 인선 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합쳐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또한 신규 외국 인선 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 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