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성인지(性認知) 교육,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통계와 함께 성주류화 전략의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95년 유엔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각국에서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11년‘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고, 2012년부터 평가 대상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및 계획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을 의미한다. 먼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과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에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 지와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선 방안, 예산 개선 방안,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및 성별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 세 가지로 분류된다. 성별 구분 및 성별 고정관념조항에 있어 성별 구분은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지 또는 직접적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쪽 성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점검한다. 성별 고정관념은 법령에 사용된 용어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법령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별 특성 반영 조항에는 자격·요건 조항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성별균형참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의거, 정책과정에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즉 위원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는 있는지,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경북지역 또한 사업과 법령을 포함한 과제 수는 2012년 이후 급격한 양적 증대를 보였지만,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첫째,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필수적이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가 필요하며,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개선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환류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감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여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양성평등 실현은 남성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와 함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