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7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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