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가능성 커
과열지구 신규 취득 주택, 임대주택 등록시 혜택 축소
종부세 최고세율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인상하는 방안

▲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규제 대책으로 불린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딱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지방 아파트값은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를 비웃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규제 대책으로 불린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집값이 지금처럼 뛸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딱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 지방 아파트값은 속절없이 하락하는데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를 비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거론하지 않았던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18∼20일)이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훼손 논란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관련 법령 개정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변함이 없다.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만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방안을 도입할지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과열지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는지도 관심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앞서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여당은 이 정도로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 인상 폭을 정부안보다 배 이상 높여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2%의 최고 세율이 정부안(2.5%)보다 높은 3%로 인상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여부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논의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각해지자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종부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가 종부세 인상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손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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