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