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천993건, 2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본 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정된다.

부과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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