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 상관없이
전세보증·자금 대출 가능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하루도 안 돼 이러한 방침을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종전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이 대책을 9∼10월 시행한다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당황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들과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먼저 무주택자 제외 방침을 발표했다. 1주택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비율의 하향 조정 등 조건을 달아 1주택자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방안이 하루만에 뒤집히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54·남구 이동)씨는 “국민을 상대로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 낳은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도 “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고소득·다주택자가 아니라 젊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만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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