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은 출판기념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 선거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행사 사흘 전까지 이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책은 정가 이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 사람당 한권 판매로 제한하고 행사 후 30일 이내에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종섭 의원은 “연간 수백건씩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적 정치자금 테두리 안으로 넣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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